법률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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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약간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0년전의 개인간의 계약으로 작은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1심에서는 큰 문제없이 피고인 저희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심, 3심으로 항소를 하면 특별한 증거나 증인이 추가되지 않아도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아니면 1심과 다른 추가증거가 있어야지 더 상급심으로
갈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