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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두꺼비240

창백한두꺼비240

민사소송 반소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1심에서 원고승소 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본소이외에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여 피고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요

원고의 입장에서 본소의 2심을 진행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반소를 제기 할수있을까요?

반소를 하기위해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곳에서는 소송 요건만 잘 갖추면 가능하다고 하고

반소를 하게되면 본소에서는 원고(피항소인) 반소에서는 원고(반소원고)가 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소는 소송게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다투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