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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순위 자들도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통상 1순위자 중 1인(통상 자녀)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와이프와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