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청구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있고
이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둘의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되며
원칙적으로 이혼에 대한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 내외입니다.
물론 최근 20억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도 있었고
앞으로 위자료 금액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더라도
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하게 되고
이혼이 인정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