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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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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와재산분할의 개념은 다른건가요?

둘다 이혼하면 유책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주는돈으로 알고는 있는데 각각의미가 다르다고 알고있어서요 실제 법적기준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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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되는 금원인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여부를 떠나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위자료에 대한 것이고 재산분할은 이와는 다릅니다.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말그대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는 개념이라면

    재산분할은 해당 혼인생활에서 공동재산에 관리, 증식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책성과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