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며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