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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타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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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분할시 유리할까요?

이혼소송시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주게되어있는데 만약 위자료를 받는입장이라면? 재산분할시 유리한 입장이 되나요? 아님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관계없이 나누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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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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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 비율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소지는 있습니다만, 결국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관계없이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여 재산분할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