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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콘도르199
대견한콘도르19922.11.06
이혼할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게 인가요?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았어도

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재산분할때 그때 같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만 통상은 함께 청구가 되어 함께 고려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인정되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시에 관련 위자료 등을 함께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