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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할때 재산을 분할을 하고 난뒤에

위자료라는것은 이혼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되는돈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재산분할과 별로 지불해야 하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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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분됩니다. 위자료는 말씀하신대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 금액이고, 재산분할은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분할해줘야 하는 몫입니다. 즉 부부가 혼인생활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만큼 기여도가 책정되어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에 따른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는 일반 당사자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꽤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정시적 피해에 대한 배상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학대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