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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김기표
김기표

이혼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분할이란 말 그대로 부부 공동 재산에서 기여분에 따라 자기 몫을 나누는 개념이라 한쪽이 바람을 피든, 배우자를 폭행하든 재산 분할에는 영향이 없어야 논리에 맞을거 같은데 국민정서? 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법적 판단이라는게 사회통념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일부 반영하기도 하는데


실무에서도 이혼 귀책사유는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아니면 다소 영향이 생기나요?(위자료는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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