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분할이란 말 그대로 부부 공동 재산에서 기여분에 따라 자기 몫을 나누는 개념이라 한쪽이 바람을 피든, 배우자를 폭행하든 재산 분할에는 영향이 없어야 논리에 맞을거 같은데 국민정서? 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법적 판단이라는게 사회통념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일부 반영하기도 하는데
실무에서도 이혼 귀책사유는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아니면 다소 영향이 생기나요?(위자료는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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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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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귀책사유는 무관하나 위자료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 심증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법리상으로는 서로 연관이 없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