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내역을 확인해서 그 재산형성 경위와 기여정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혼인기간, 가사나 양육 참여 정도, 소득정도 등입니다. 전업주부라고해도 재산 형성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공동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 당시 어느 일방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다면 그것이 재산분할비율에서 참작이 되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로 집안일만 했다고 해도 이 역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여 없이 오로지 어느 일방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 예컨대,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아 형성된 재산의 크기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