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 프로그램이 요새 아주 많은데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중에 함께 모은 재산과 각각 소유했던 재산이 나눠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부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에는 혼인기간, 소득정도, 가사나 양육에 참여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고 이를 수치화하게 됩니다. 가사기여도에 대하여도 재판부는 기여를 인정하고 있어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판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혼인 기간이나 가사노동, 경제적 소득, 자산 형성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방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재산분할비율에서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