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해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의 형성경위, 소득내역, 재산의 관리에 대한 내역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 관리나 혼인기간, 재산 증식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또한 재산 분할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어떤 분할 방식이 더 공평하고 타당한지를 검토합니다. 한 쪽에게 현저히 불리한 분할은 지양됩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령, 건강상태,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이혼 후 생활 유지 가능성을 감안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 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공평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기여도를 평가하여 해당 비율대로 분할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막대한 자산을 가져왔거나, 혼인기간 중 막대한 소득을 올려 가정생활 유지에 사용하였다면 기여도가 더 높게 잡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