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7)
1. 오늘은 우선 관리인 해임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 1323 관리인 해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위 사안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 동대문 밀리오레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 1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인인 피고 1의 해임을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1만 항소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변론 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위 자만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 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 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해임 소송의 피고는 관리단과 관리인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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