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생전에 준 재산까지 계산에 넣나요?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도 형 몫만 적혀 있는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몫이 있나요? 10년 전 증여도 포함되는지,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산정시에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

    사망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되는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년전에 자녀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해당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시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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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사전에 증여된 재산은 그 기간을 떠나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인 형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 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