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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곰194
고운곰19421.03.23

생전에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증여받은 부동산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만약 할머니에게 아버지의 동의를 얻고 제가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형제 가족이 유류분청구가 들어올수도 있을까요? 아버지의 형제는 한분이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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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망인이 사망시 남긴 자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분에대해서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류분청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세무회계카테고리가 아니라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생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하나 사후에는 과거의 재산처분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공동상속인이 될 자에게 과도하게 증여한다거나 제 3자에게 과도하게 증여를 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해 찾아올 수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