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비장한키위154

비장한키위154

유류분 상속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조부모가 돌아가시기전 특정 자녀에게 대다수 재산을 증여했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불만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주되는 제 입장에서 유류분 신청소송을 할 수 있나요? 돌려받을 확률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사망하신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