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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증조부께서 손주인 제게 증여를 해주시고 완벽하게 처리 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척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이 인정되는 자가 전제가 됩니다. 손주라면 직계비속인바, 직계비속보다 후순위인 다른 친척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유류분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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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생전 증여의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