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에만 해당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에만 해당될까요?

증여에는 해당이 안될까요?

증여자는 생존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형제에게 재산증여를 한것을 제몫도 가져오려합니다. 이럴때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류분은 상속분에서 고유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증여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도 유류분반환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에는 생전 증여한 부분도 일정 요건 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자가 생존해있다면 아직 상속개시 전이라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