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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베짱이292
우렁찬베짱이29222.07.01

안녕하세요 생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미 증여세 취득세 모두 냈습니다
1.형제들 피상속인 사망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하지만 남은 재산이 더 많습니다 일부만 받았을 뿐입니다
2. 그리고 30년전에 형한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오면 30년전에 재산도 유류분환소송을 할수있나요?
3. 재산을 뺏기게되면 세금은 반환받을수 있나요?
4. 딸한테 명의변경을 할게되면 반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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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남은 재산이 많다면 침해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3. 유류분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경정신청을 하여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만, 30년 전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소송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