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시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손자,친손녀에게 장인,장모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생전 사전 증여 한다고 등기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제 처에게는 출가외인이니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면서요 두분 사후시 제 집사람이 유류분청구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 후 만약 사전 증여받은 건물을 이미 제 3자에게 매도 했다거나 유류분 청구분 금액을 다 써서 줄수 없다고 버티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수 있을까요?
처가집 식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인,장모
2. 제 처(장녀),본인, 딸
3. 처남 (제 처 남동생-2년전 사망), 처남댁(처남과 이혼), 아들(성인), 딸(미성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류분을 반환해야할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다 써서 없더라도 다른 재산(돈,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오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