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류분반환청구 진행하면 무조건, 증여상속재산을 절반 줘야하나요?
20여년전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게 집을 나간 언니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뒤에는 친척집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궁금한점이 두가지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저에게 유일한 재산이신 집을 증여한뒤, 부모님 사후에 언니가 저한테 유류분반환을 진행하면 가족사정과 부모님 재산기여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절반을 줘야하나요?
만약 부모님이 재산을 안남겨주시고 떠나신 경우. 예를들면 기부를 한 경우. 저는 증여와 상속을 받지 않았기에 언니가 저한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없는것이죠?
구하라법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살아생전에 가족으로 잘 지내지도 않았던 사람이, 사후에 재산의 권리를 주장해서 가져간다는게 안타깝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사실상 본인 재산 중 일정부분을 주어야 하며, 유류분 대상은 법정지분의 50%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본인이 증여받지 않으면 본인이 줄 재산은 없는 것이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