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재빠른악어178
재빠른악어17822.11.01

상속자가 아닌사람이 재산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2012년 정도부터 같이 지내신 여자분이 계신데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정리과정에서 그분이 3천만원정도를 줄것을 요구합니다.

혼인신고는 안되어있고 그분 주소도 아버지집 아닌 다른곳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분과 지내는 동안 경제적인 활동은 안하셨고 그전에 어머니 살아계실때 가지고있던 돈으로

근 10년동안 생활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분이 요구하는 돈을 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아버지가 8월에 돌아가셨는데 7월에 그분과 함께 타고있던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에 타고있던 그 분은 머리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당시 아버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상태여서 보험 한도에서만 그분 치료비가지급되었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지급했다고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황에서 그분이 지급했다는 치료비를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권이 없는자의 재산이전 요구는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채무의 존재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해당 여성이 3천만원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대로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아버지가 부담했어야 손해배상채무라면,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이를 상속받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