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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20.12.11

자녀의 재산상속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땅과 집 재산이 있는 어머니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연락이 끊긴지 오래고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데,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시면,

그 재산은 아버지에게 가는건가요?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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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면 역시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지않은 법적 배우자 및 자녀가 2인이 있을 때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어머니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상속됩니다.

    1. 배우자(아버지) : 3/7

    2. 자녀 1 : 2/7

    3. 자녀 2 : 2/7

    만일 자녀가 1인이라면

    1. 배우자(아버지) : 3/5

    2. 자녀 : 2/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아버지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1.5 비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아버지와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게되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와 아버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경우 자녀는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아버지에게

    5할이 더 가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1/2 을, 각 자녀가 1/4,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