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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풍금조94
진득한풍금조9421.03.26

상속 문제 문의 드려요 재혼 가정 상속

상황 : 어머니께서 10억 건물을 갖고 계십니다.(아버지는 돌아가셨음)

어머니한테는 5자식이 있고 그중 1명은 전남편 자식입니다.

현재 현 남편 자식 4명과는 왕래를 하고, 전남편 자식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산 상속 유서를 쓰지 않고 돌아 가셨습니다.

1.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재산 10억은 자식들에게 어떻해 상속 되나요?

2. 전남편 자식에게 상속 된다면, 연락이 끊겼는 전남편 자식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상속이 되어지나요?

3. 전남편 자식은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른다면 어떻해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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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명이 모두 어머니의 친자라면 5명이 상속인이 됩니다.

    2. 3. 부동산 등 상속을 하려면 결국 해당 자녀와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남편의 자녀 역시 친족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직계 비속이 없다면 5명의 자녀가 모두 1/5씩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3. 관련하여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 바, 1인에 대해서 연락이 두절된 이상 이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지분을 이전등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연락 두절인 다른 자녀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을 선임 청구를 법원에 하여 관리 감독 업무를 맡겨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식 5명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3.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도 직계혈족이므로

    유산상속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녀분들과 동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언이나 유증이 없다면 5명의 자녀분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

    다른 재산들도 상속지분비율로 상속이 될텐데

    이를 분할하거나 처분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현재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하여

    송달처리를 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