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펴보면, 어머님께서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하여도 추후 상속인으로 질문자는 어머님의 자녀 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재혼하신 새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이 새아버님의 재산을 새아버님의 자녀와 상속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새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분과 어머님의 재산을 함께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오직 어머님의 친자녀이신 질문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