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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추라기248
건강한메추라기24822.10.10
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모님의 재산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추후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두분중 한분이 먼저 돌아기시면 남은 한분에게 모두 상속되고 남은 한 분이 돌아가시게되면 저는 외동이라 혼자인데 제가 다 상속받게 되는거 맞나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과 양육권이 제게 있는데

1순위가 자녀,손주라고 봤는데 몇 십년 뒤일테니 그때면 제 자녀는 성인입니다. 이럴때 별도의 유언이나 지정이 없었다면 제가 다 상속받나요? 아니면 자녀도 같이 상속받게 되는건가요?

아!그리고 혹시 제가 재혼을 하게되면 재혼한 배우자도

상속분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별도의 유언이나 상속자에 대한 내용을 못들은 상태에서 자식이라고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니니

제가 따로 부모님 재산 조회를 해서 상속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부모님께 빚이 있고 금액이 제가 갚을 수 있는 한도내라면 빚을 갚고 상속을 다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빚 만큼의 재산을 제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빚이 없을 경우엔 부모님 명의의 집,차량,부동산,현금등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물려받고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이런 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알고 있어야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 자손 중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별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사망시에는 당연히 배우자도 상속합니다)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무도 모두 상속받으며,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질문주셔야 답변이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을 받게 되고, 나머지 한분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 및 그가 상속받은 상속지분만큼을 직계비속이 상속받게 됩니다.

    손주는 자녀가 있다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나, 부동산 명의변경, 예금에 대한 출금은 상속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고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질문자님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사이에 자녀가 작성자분 한명만 있는 경우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시면

    나머지 부모님과 자녀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모님도 사망하시게 되면 그 재산은

    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작성자분에게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은 작성자분이 모두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시 재산과 채무 모두 일괄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