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재산상속을 할때. 자식들이 3명 있었는데, 이미 자식 1명이 세상을 떠났을때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일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 재산상속을 하려할때. 원래 자식들이 3명 있었는데, 이미 자식 1명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자식 2명과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식의 그 자녀들이 2명이 있다면 상속지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자녀 1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자녀분의 직계비속이 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신해 상속받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입니다.
자녀가 3명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각각 1/3씩 상속지분을 가집니다.
자녀 1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이 자녀 2명과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 2명인 경우
살아 있는 자녀 2명은 각각 1/3씩 지분을 갖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1/3지분은 그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 2명)이 각각 1/6씩 지분을 갖습니다.
다만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해당 되며,
이때 배우자는 상속분 1.5, 손자녀는 각1로 환산한 비율을 나눕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1/3지분을 그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 (1.5:1:1)의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통해 부모의 지분을 균분하여 상속 받으며, 생존 자녀들과 동일한 1순위 상속인 지위를 부여 받습니다.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지분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자녀 1...의 비율입니다.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배우자+자녀도 동일하게 1의 비율을 갖습니다. 즉, 본래 자녀와 동일한 비율을 갖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분에 대해 질문하시는거라면, 자녀 2분은 각 1/3이며, 이미 사망한 자녀의 두 자녀는 원래 상속인지분 1/3을 각 1/2씩 나누어 1/6만큼씩의 법정상속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 간 협의가 있다면 법정상속비율보다 협의상속비율이 우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대습상속을 상속 받게 됩니다.
상속 비율은 1.5 : 1 : 1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자녀 2명(손자녀)이 대습상속으로서 상속인의 위치에서 본디 부모가 받는 지분의 반/반을 가져갑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게에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녀 3명이고 그 자녀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1/3, 나머지 자녀 2명이 각각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