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ㄴ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재산이 상속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공정증서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조카가 유언서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요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세대생략할증세액 30%(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를 추가됩니다.
이와달리 자녀 3명이 먼저 상속을 받고 이후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재산을 증여받은 조카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카가 유언서를 근거로 바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 또는 자녀 3명이 상속을
받은 후 조카에게 증여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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