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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독특한뿔영양75
독특한뿔영양75

상속시 자녀분들의지분을 모두 조카에게주겠다는 공증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고 4남매이십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집)을 손자(성인)에게 주라는 말씀이 계시기는 했었는데 유언장이 없으셔서요

문제는 상속재산을 1순위인 4남매가 상속을 받고

4남매분들이 합의를 해서 조카에게 상속지분을 모두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지금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조카가 달라고하면요

이럴경우 4남매가 자신들이 받은 상속지분을 조카가 달라고하면 조카에게 넘긴다는 공증을 하면 조카가 나중에라도 할아버지의 재산을 찾을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은 4남매가 조카에게 증여를 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증서가 작성된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해당 당사자가 엄격하게 법률로 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협약 등을 맺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