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시 자녀분들의지분을 모두 조카에게주겠다는 공증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고 4남매이십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집)을 손자(성인)에게 주라는 말씀이 계시기는 했었는데 유언장이 없으셔서요
문제는 상속재산을 1순위인 4남매가 상속을 받고
4남매분들이 합의를 해서 조카에게 상속지분을 모두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지금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조카가 달라고하면요
이럴경우 4남매가 자신들이 받은 상속지분을 조카가 달라고하면 조카에게 넘긴다는 공증을 하면 조카가 나중에라도 할아버지의 재산을 찾을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