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받는 사람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얼마전 결혼 안하신 삼촌이 돌아가셨는데요.
관련하여 작은 아버지, 고모님들, 부모님 이렇게 나누어 받으셨는데요.
그때 저희 자식들 까지 포기 각서 위임 도장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해서 저희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해서 문의 드리며
가족 구성은
먼저 어머님과 6남매
외가쪽에는 삼촌, 이모님
친가쪽은 작은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상속은 자식들 포함 어디까지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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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촌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삼촌의 부모님이 법정상속인이고 부모님이 모두 없다면 삼촌의 형제가 법정 상속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