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혼이신 삼촌이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 총 6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 저희3남매가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입니다.
총 상습재산은 14억입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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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지분은 상속재산의 1/3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자녀는 동등하게 1:1:1..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