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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시면v별v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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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저까지만 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려요

삼촌 (엄마의 동생) 분이 돌아가셨고, (저는 삼촌의 조카)

삼촌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고,

삼촌의 형제,자매 ㅡ 저한테는 이모,엄마,삼촌 이 상속포기 신청을 했어요.

그외.. 사촌동생들도 신청을 했고요.

저도 신청을 해야하는대요, 어머님이 계속 걱정이 되시는지,

저와 저의 자녀 까지 해야한다고 하시는대요..

제가 알기론 저 까지만 신청을 하면 되고, 상속대상자가 아닌

제 자녀 까지 함께 신청을 할 경우, 각하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제 자녀 ( 미성년자, 학생) 것 까지 함께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저 까지만 하면 될까요?

삼촌의 부모, 저한테는 할머니,할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셔서 안계세요..

상속포기의 범위 가, 삼촌의 자녀 / 삼촌의 형제 자매 / 삼촌의 조카 까지가 맞는지요..

아니면 조부모님들이 안계셔서, 조카의 자식들 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경우에는 귀하(조카)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충분합니다. 삼촌의 직계비속(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귀하의 어머니와 이모, 삼촌)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은 그다음 순위인 ‘조카 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삼촌의 조카로서 상속인이 되며, 귀하의 자녀에게는 상속이 아직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삼촌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조카(형제자매의 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는 귀하의 직계비속, 즉 자녀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만, 이는 귀하가 포기함으로써 새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삼촌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귀하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그로써 법적 의무는 종료됩니다. 단, 귀하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귀하의 자녀가 상속권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혹시라도 향후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임이 명확하다면, 귀하의 포기 이후 자녀 명의로도 상속포기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귀하까지만 해도 무방하므로, 불필요하게 자녀까지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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