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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범위. 심촌 사망시 조카 까지 ?

외삼촌 사망 후. 빚이 많았고. 아무도 한정승인 을 하지않고

1.자식.손녀 상속포기

2.삼촌의 형제자매ㅡ저희 엄마. 삼촌.이모 상속포기

3저 포함 사촌들 상속포기(망인의 조카들)

까지 다 상속포기를 했는대요

저와 제 동생의 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 해야하나요? (고인의 조카의 자녀)

한AI 는 안전을 위해 해야한다고 하고

다른 에이아이는 할 필요없고. 굳이 해서 채권자들에게 여지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대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상속포기 삼판문 수리해주신 분께 전화로 물어보면 그 분이 답변 해주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고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자녀인 조카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다음 순위인 조카의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상속은 더 이상 질문자 가족 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며, 추가 상속포기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 상속 포기의 범위에 대한 법리
      민법상 상속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상속권은 형제자매로 넘어가고, 형제자매가 상속포기하면 그 자녀인 조카에게 넘어갑니다.
      질문자와 사촌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상속계통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조카의 자녀, 즉 고인의 조카손까지 상속이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 추가 상속포기의 필요성 판단
      조카의 자녀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상 채권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하게 상속포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상속포기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문제 제기의 여지를 주거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수리 재판부 문의 가능 여부
      상속포기 심판을 수리한 가정법원 민원실에 전화 문의는 가능하나, 담당자가 구체적인 법률자문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적 진행 상황이나 기록 확인 정도의 안내만 받을 수 있고, 해석이나 판단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

    망인이 작성자분의 외삼촌이시라면

    작성자분은 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들은 4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면

    망인의 조카의 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