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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려요 . 상속포기 저 까지만 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돌아가신 삼촌이 빚이 8천이 넘으시대요...

그래서 아들 상속포기.

삼촌의 형제 자매 상속 포기

삼촌의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구요

저(조카)까지만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제 자식 (미성년자) 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와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저 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삼촌의 채무가 존재하고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다음 순위인 조카인 귀하에게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귀하의 자녀에게로 자동 승계되므로, 미성년자인 자녀 역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완전히 상속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까지만 포기하면 충분하지 않으며,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은 순위와 대습상속 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직계존속이 없고 형제자매가 포기하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절차적으로 각 상속인마다 별도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포기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귀하와 자녀 각각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삼촌의 제적등본, 채무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형식심사를 통해 승인 결정을 내리며, 통상 몇 주 내에 효력이 확정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포기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채권자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