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사망시, 상속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삼촌이 사망하셨고, 상속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고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셨고, 고인에게는 이혼한 배우자, 성년자녀, 형제자매로는 제 엄마인 누나가 있습니다.

고인의 자녀는 이미 상속포기를 해서 엄마와 저(조카)도 상속포기를 할 예정인데요.

아빠(고인의 매형)와 제 배우자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외삼촌(어머니의 남동생)이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 아버지 쪽 형제분이라면 포기해야 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정반대가 되니 그 경우 알려주세요.

    아버지와 질문자님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형제·조카·사촌 등 피가 이어진 친족)까지로 한정되는데, 매형이나 조카의 배우자는 여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사람만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들 뿐이고, 그 배우자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인 어머니 아 삼 순위 상속인이 되면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와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상속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