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어머니의 남동생)이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 아버지 쪽 형제분이라면 포기해야 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정반대가 되니 그 경우 알려주세요.
아버지와 질문자님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형제·조카·사촌 등 피가 이어진 친족)까지로 한정되는데, 매형이나 조카의 배우자는 여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사람만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들 뿐이고, 그 배우자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