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탈퇴한 사용자
할아버지 A, 할머니 B
아버지 C, 어머니 D,
나 Z, 내 배우자 S , 내 자녀 T
누나 2명 H, I
고모 E, 이모 F
으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을 때,
아버지 C가 돌아가셔서 유산 10억원에 대해서 상속 절차를 밟을 때,
아버지 C가 돌아가시기 전 나 Z 와 배우자 S가 사망을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녀 T를 데리고 살고 있었을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나와 배우자
가사망하면 그 몫은 두분의 자녀인 손자가 상속합니다.
그래서,상속자는 아버지 배우자인 어머니와 손자,그리고 누나가 아버지의 딸이니까 1순위 상속자입니다.
어머니 약 3억 3천,손자 2억2천,누나 두분이 각각 2억 2천정도 되네요.
응원하기
희망풍차
배우자와 자녀가 제일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형제자매들은 달라고 소송하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