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인이 상속이 되기 전에 사망을 한다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할아버지 A, 할머니 B

아버지 C, 어머니 D,

나 Z, 내 배우자 S , 내 자녀 T

누나 2명 H, I

고모 E, 이모 F

으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을 때,

아버지 C가 돌아가셔서 유산 10억원에 대해서 상속 절차를 밟을 때,

아버지 C가 돌아가시기 전 나 Z 와 배우자 S가 사망을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녀 T를 데리고 살고 있었을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나와 배우자

    가사망하면 그 몫은 두분의 자녀인 손자가 상속합니다.

    그래서,상속자는 아버지 배우자인 어머니와 손자,그리고 누나가 아버지의 딸이니까 1순위 상속자입니다.

    어머니 약 3억 3천,손자 2억2천,누나 두분이 각각 2억 2천정도 되네요.

  • 배우자와 자녀가 제일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형제자매들은 달라고 소송하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