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1명, 딸1명인데 딸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고, 사위, 외손녀가있는경우, 추후 부모 사망시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형제가2명이면 부모상속재산을 반반씩 나눠지는게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들1명, 딸1명인데 딸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고, 사위, 외손녀가있는경우, 추후 부모 사망시 아들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망하게 된 경우라도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기준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의 상속비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위 사안에서는 딸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에 따라 1/2 지분에 대하여 각자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