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을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등기전에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 두분이 다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자식중 한명도 상속세 신고도 하기전에 사망시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명중 한명이 사망하면 남은 자식에게 전부 돌아가나요?

사망한 형제의 부인과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나누어 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후에 상속인인 자녀 2명 중 한명이 사망시에는 자녀 2명이 먼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 한명의 혼인을 하여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형제 1명과 돌아가신 형제의 배우자와 그 자녀는 협의상속 또는 법정지분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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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상속받을 자식이 사망한 것에 따른 상속은 별개입니다.

    순차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망한 상속받을 자식을 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A와 A의 형제들이 지분을 받습니다.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A의 배우자와 A의 자식들이 지분을 받습니다.

    이때 A가 상속받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은, A의 상속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을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 사망시점에 해당 자녀가 살아있었기에 사망한 자녀의 가족이 대신 받고, 사망한 자녀의 상속세 신고시 사망한 자녀의 가족이 이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