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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너구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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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재산.유산 상속 대상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망할 경우

부부 명의의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 전달이 되나요?

부모님이 없고.직계 형제자매만 있을경우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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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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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부부중 먼저 사망한 쪽의 재산은 나머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없다면 3번째인 형제자매들이 동일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중 일방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생존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하게됩니다.

    이후 생존했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생존했던 배우자에게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그 생존했던 배우자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권자가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