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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소리117
빼어난오소리11720.11.07

아이가없는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아이없이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고 안계십니다.

만약 부부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되면

재산에 대해서 남은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고 갖게되는건지요.

아니면 양가 직계 가족한테 재산이

가게되는지요.

궁금합니다.어떻게 상속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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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 비속(자녀)나 직계존속(부모님)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1003조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없는 부부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망인이 된 배우자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