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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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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친인척도 없고

자신들의 자녀도 없는 경우 부부 모두 죽게 되면

부부가 모아둔 재산들,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매겨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냅니다.

    만약 사망자가 시설(정신요양시설 등)에 있었다면 시설 운영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2. 채권자 청산 및 특별연고자 분여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사망자에게 빚이 있는지 확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먼저 빚을 갚습니다. 그 후에도 재산이 남는다면, 특별연고자가 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처럼 실질적인 가족 관계였던 사람은 상속권은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종 국가 귀속

    위의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해당 유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근거

    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연고자(민법 상 상속인이 없는 자)의 경우 상속은 유족 수색→상속재산관리인 선임→채권·수증 신고 공고→변제→상속인 수색 공고→특별연고자 분여→국가 귀속 순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속세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입니다.따라서 먼저 사망한 자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나중에 사망한 자는 친인척 등의 상속인도 없다면 국가에 남은 재산이 귀속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