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면 ?
안녕하세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는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생존해 계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예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는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생존해 계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으로 넘어가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자녀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생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생존배우자는 1.5, 직계존속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둘 사이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 역시 상속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