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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

안녕하세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살아있는 배우자 혼자 상속)을 받나요 ? 아니면 (살아있는 배우자+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공동

상속)을 받게 되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므로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상속비율에 있어서 직계존속보다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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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고,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생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 순위에 관한 법리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해두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생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면 단독 상속은 되지 않습니다.

    • 상속 지분의 구조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직계존속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지분이 크다는 것과 전부를 단독 취득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한 상속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 예외 및 유의사항
      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이미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의 가족관계와 유언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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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무조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민법은 혈족 상속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이 생존해 계시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부모님(또는 장인·장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신다면 남은 배우자는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살아있는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망인)에게 자녀(직계비속)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부모님보다 50%를 더 가산하여 받게 되어, '배우자 1.5 : 부모님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살아 계신다면 배우자 1.5, 부 1, 모 1의 비율로 나누어지며, 부모님 중 한 분만 살아 계신다면 배우자 1.5, 생존 부모 1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더라도, 법률상 친부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모두 돌아가셔서 직계존속이 아무도 안 계신 경우라면,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형제자매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배우자가 100%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부모님(장인·장모님)의 생존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공동 상속 상황이라면 추후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 부모님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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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직계비속이 없는 가운데 사망하게 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 순위를 받게 되고,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그 상속분의 비율을 5할 가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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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일순위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