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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만수술은 무조건 미용목적이라 보험적용이 불가할까??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양재훈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때 체중감량을 목적으로한 비만대사수술은 급여적용, 즉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정 조건으로는
BMI 35 이상
BMI 30 이상에 당뇨, 고혈압 등 1개 질환동반시
이경우에는 입원,수술비 포함 급여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비급여는 100% , 실손의료비 별도)
수술의 종류로는 여러개가 있지만 보통은 위소매절제술을 많이하며, 실패시 위우회술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받을수있는 보험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비
질병수술비
질병종수술비
N대수술비
질병 후유장해
당뇨병,고혈압 관련 진단,수술비 (동반시)
BMI가 35이상이면 사실상 움직이기만 해도 무릎,발목에 무리가 많이 갈수있는 수치라 운동이 거의 불가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제약이 생기는건 맞지만 건강을 위해선 BMI가 35이상 나가는 분들은 한번씩은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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