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으로부터 재산 증여 받을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혼자되신지 수십년 되신 저희 어머니(70세)에게 남자친구분(76세)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혼인 이력이 없는 총각이세요.
혈육이라곤 어릴때 버리고 새혼하신 모친과 형님, 조카가 계시지만 왕래 안하고 지내시구요. 가끔 조카들과는 통화 하시나보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그분과 동거나 혼인을 하신건 아니고 그분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계시는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그분과 그렇게 지내오고 계세요.
최근에 그분이 몸이 많이 안좋으신지 거동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시는데, 어머니가 병원 가자고 해도 싫다신대요.
저희 어머니더러 본인 통장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 못살것같다고 자기 죽으면 장례 치뤄주고 남은돈은 다 너 가지라고 하신다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데 그게 가능할지요? 통장에는 8천만원 정도 있으신가봐요.
그분이 살아계실때 저희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주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분이 살고 계신 집(그분 명의)도 저희 엄마보고 가지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프시기 전부터 늘상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다 너 주고 간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는지, 엄밀히 말하면 법적관계가 아닌 남이라서 후에 유족들이 소송걸거나 하진 않을지 법적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지는 못하므로 유증이나 사전에 증여를 하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침해받은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