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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

함께 동거중이라면 상속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엄마 집에 들어가 같이 살고 계십니다

생활비도 모두 엄마의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네요

함께 지낸지는 15년이 넘었는데

엄마집에 갔을 때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가면 남자친구분은 다른곳으로 가시는 듯 합니다 (짐은 두고 가시고요)

엄마가 그 분과 함께 살지만 재산은 나누지 않으려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을 받고자 할 것 같아서

미리 저에게 증여를 해주시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엄마 남자친구는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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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겨웅 피상속인과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

      으로 상속인이 아님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권 주장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지는 않고, 어머니께서 본인에게 증여나 상속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