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부 중 한분이 사망하였을때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 05. 03. 18:54

엄마랑 아저씨 얘기인데요.

현재 같이 산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엄마.오빠.저. 세명이 살던 집에 아저씨가 들어왔고

같이 살기는 했으나 엄마는 아저씨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는 돈을 한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처음에 저희집에와서 집에 샤시를 달아주셨고

그 이후로는 같이 살면서 고기나 장볼때 가끔 계산한게 전부입니다. 가끔 식비도 내긴했지만 산 세월에 비하면 거의 없어요.

집에 들어가는 온갖 전기세 식비 등등을 전부 엄마가 일해서 부담하였습니다.

아저씨는 거의 얹혀사는 거였구요.

아저씨는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가 있는데요

그 며느리가 아저씨 소유의 방 2칸에 거실크고 화장실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탐내서 아저씨가 집을 팔고 며느리에게 빌려준건지 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아파트를 가져가놓고는 아저씨에게는 작은 원룸에서 살으라고 했다네요.

돈도 못받고 좋은 집 내놓고 작은 원룸에서 살으라니

그뒤로 아저씨가 분개해서 며누리랑은 연락을 일체 끊었어요.

------- 지금 걱정되는건 저희 엄마가 혹시 돌아가시게 될 경우 며느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아저씨 아들을 내세워 소유권? 주장을 할수있나요??

지금 오빠랑 저랑 그 며느리가 내심 걱정되서요.

어머니는 아저씨에게 페인트일을 배웠고

일을 무척 잘하셔서 오야지로 일하구 남자들 호령하면서 일하시고 3일을 꼬박 밤새고 일있다 그러면 하류에 두탕도 뛰시구 쉬지도 않구 일하셔서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동안 아저씨에게 하는 짓이나

(며누리가 계속 집 사서 돌려막구 그런거하더라구요

직업은 강사인데)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보여서

오빠랑 내심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않은 일이지만 오빠와 제가 뭔가 준비?하거나

대비할?수있는게 있나요?

오빠는 저희가 매년 설이나 추석때 아저씨에게 드리는 돈을 계좌이체해서 그런거도 좀 남겨놓자?고 하는데..

그런게 의미있을까요?

구리고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우리에게 어떤 소송같은걸 제기할수도있나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번에 엄마한테 이거 해주고 간다.

라며 4500만원 가량의 차를 사주셨어요.

연세도 70이 넘으셨고 치매증상이 점점 심해지고계십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머니가 아저씨의 아들을 입양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아저씨의 아들 역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권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측에 소송을 걸만한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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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등 개별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 05. 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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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그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역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연금 등의 청구 등이 있을 여지가 있어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2. 05. 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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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2022. 05. 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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