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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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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세내용이 있는데, 이런경우도 재산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기 전에, 언니를 낳았습니다.

그 후 재혼 후 저를 낳으셨어요.

언니와 저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약 10여년 전에 사업하시다가 파산하셨고,

보증을 잘못서서 빚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저와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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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어머니가 서로 다른 경우, 그리고 아버지는 파산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제 친 어머니가 저에게 집을 증여하시고나면,

언니가 제 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제 친어머니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지분을 받아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언니는 사실상 언니의 친어머니의 사후에도 재산상속 또는 생전에 언니의 친어머니 자녀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진행으로 자산을 받을수 있거니와, 제 친어머니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진행하여 총 2번의 유류분반환청구로 자산을 획득할수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서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질문자 본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딸인 질문자일 뿐, 이복 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