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을 나누기전에 처분 못하게 어떻게하나요?
아버지 사시던 아파트 전세계약을 돌아가시기전 부동산에서 딸이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이름에서 딸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집을 내논 모양인데 부동산에 문의하니 집이나가면 전세금은 딸 계좌로 들어간다는데 그걸 또 다른 딸과 나누기로 한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서..유언형식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쓴게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빠진 자식들이 유류분청구하면 되지만 아직 집이 나가기전이니 어떻게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형제와 협의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사망시 유언이 없다면 형제간 상속비율은 1:1:1..로 모두 동일하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모두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